스포츠 중재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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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스포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중재 기구이다. 1984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일부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IOC로부터 독립하여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상소부, 통상 중재부, 조정부, 상설 반도핑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CAS의 결정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뉴욕 협약 체약국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 CAS는 올림픽, 도핑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판례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중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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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 재판소 - [법원]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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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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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 (프랑스어) | Tribunal arbitral du sport |
약칭 | TAS |
공식 명칭 (영어)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약칭 | CAS |
설립 연도 | 1984년 |
소재지 | 로잔, 스위스 |
권한 | 국제 올림픽 위원회(올림픽 헌장) |
상소 법원 | 스위스 연방 대법원(스위스 련방 재판소)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재판소장 직함 | 재판소장 |
현 재판소장 | 존 코츠 |
임기 시작 | 2011년 |
2. 역사
스포츠와 정치가 얽히면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를 구상하였다.[1] CAS는 1984년 IOC의 일부로 설립되었다.[1] 1984년 6월 30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66][67] 설립에는 IOC 회장이었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의 구상이 있었고, 스위스법상의 중재 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67]
1992년, ''군델 대 국제 승마 연맹'' 사건에서 CAS는 국제 승마 연맹이 말과 기수에게 내린 3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단축하는 중재 판단을 내렸다.[67] 그러나 신청인 측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이는 CAS의 중재 판단이 상소된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67] 스위스 법원은 CAS가 진정한 중재 법원이라고 판결했지만, CAS와 IOC 간의 수많은 연결에 주목하며 IOC로부터 독립된 재판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9][65] 따라서 IOC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CAS의 중재 판단이 취소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67]
이에 대응하여 CAS는 조직적 및 재정적으로 IOC로부터 더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겪었다. 1994년 CAS는 IOC로부터 독립하여,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ICAS)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65]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CAS의 운영 및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를 설립하여 IOC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1986년 이후 CAS에 969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20] 2024년 8월 현재, 전 세계에 422명의 CAS 중재인이 있으며, 이 중 216명은 유럽 출신이고 52명은 중재인이다.[21][22]
2. 1. 설립 배경
스포츠와 정치가 얽히면서 이 기구는 원래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에 의해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1984년 6월 30일 IOC의 일부로 설립되었다.[1][66][67]1992년, ''군델 대 국제 승마 연맹'' 사건이 CAS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되어 CAS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었다.[19] 이 사건에서 국제 승마 연맹이 말과 기수에게 3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CAS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단축하는 중재 판단을 내렸다.[67] 신청인 측은 자격 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스위스 연방 법원에 상소했지만, 스위스 연방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67] 스위스 법원은 CAS가 진정한 중재 법원이라고 판결했지만 CAS와 IOC 간의 수많은 연결에 주목했다.[19] 스위스 연방 법원은 이 심리에서 CAS가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진정한 중재 재판소라고 인정했지만, IOC로부터 독립된 재판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65]
이에 대응하여 CAS는 조직적 및 재정적으로 IOC로부터 더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겪었다. 1994년 IOC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CAS의 중재 판단이 취소될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67] CAS는 IOC로부터 독립하여,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ICAS: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65]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CAS의 운영 및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를 설립하여 IOC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1986년 이후 CAS에 969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일반 및 임시 사건은 1995년에 처음 접수되었고, 중재 사건은 1999년에, 반도핑 사건은 2016년에 접수되었다.[20] 2024년 8월 현재, 전 세계에 422명의 CAS 중재인이 있으며, 이 중 216명은 유럽 출신이고 52명은 중재인이다.[21][22]
2. 2. 초기 발전과 독립
스포츠와 정치가 얽히면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를 구상하였다.[1] CAS는 1984년 IOC의 일부로 설립되었다.[1] 1984년 6월 30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66][67] 설립에는 IOC 회장이었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의 구상이 있었고, 스위스법상의 중재 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67]1992년, ''군델 대 국제 승마 연맹'' 사건에서 CAS는 국제 승마 연맹이 말과 기수에게 내린 3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단축하는 중재 판단을 내렸다.[67] 그러나 신청인 측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이는 CAS의 중재 판단이 상소된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67] 스위스 법원은 CAS가 진정한 중재 법원이라고 판결했지만, CAS와 IOC 간의 수많은 연결에 주목하며 IOC로부터 독립된 재판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9][65] 따라서 IOC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CAS의 중재 판단이 취소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67]
이에 대응하여 CAS는 조직적 및 재정적으로 IOC로부터 더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겪었다. 1994년 CAS는 IOC로부터 독립하여,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ICAS)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65]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CAS의 운영 및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를 설립하여 IOC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1986년 이후 CAS에 969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20] 2024년 8월 현재, 전 세계에 422명의 CAS 중재인이 있으며, 이 중 216명은 유럽 출신이고 52명은 중재인이다.[21][22]
3. 조직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과 호주의 시드니에 지부를 두고 있다.[67]
===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 (ICAS) ===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ICAS)는 스포츠, 국제 상사 중재, 국제 재판 및 국내 재판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이사로 구성된다.[65] ICAS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67] 2016년 현재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의 회장은 존 코츠이다.
직위 | 이름 | 국가 |
---|---|---|
ICAS/CAS 회장 | 존 D. 코츠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영어 |
ICAS 부회장 | 마이클 B. 레나드 OLY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엘리자베스 슈타이너 박사 | 오스트리아/Österreichde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 스페인/Españaes | |
CAS 일반부 회장 | 캐롤 말린보 | 프랑스/France프랑스어 |
항소 중재부 회장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 |
비회원 사무총장 및 CAS 사무총장 | 마티유 리브 |
이름 | 국가 |
---|---|
압둘라 알 하얀 교수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ICAS 부회장 | 스페인/Españaes |
존 D. 코츠, ICAS 회장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영어 |
이보 에우세비오, 반도핑 부서 회장 | |
루이 에버라드 | |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박사 | 스페인/Españaes |
디알라 히메네스 | 코스타리카/Costa Ricaes |
실자 카네르바 OLY | 핀란드/Suomifi |
마이클 B. 레나드 OLY, ICAS 부회장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캐롤 말린보, CAS 일반 부서 회장 | 프랑스/France프랑스어 |
다리우스 미오두스키 박사 | 폴란드/Polskapl |
줄리오 나폴리타노 교수, 일반 중재 부서 부회장 | 이탈리아/Italiait |
엘렌 그레이시 노스플릿 판사 | 브라질/Brasilpt |
케빈 플럼 | 영국/United Kingdom영어 |
미카엘 렌츠 | 스웨덴/Sverigesv |
데이비드 W. 리브킨, 반도핑 부서 부회장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항소 중재 부서 회장 | |
트리샤 C.M. 스미스 OLY | 캐나다/Canada영어 |
니콜라 스피리그 OLY | |
엘리자베스 스타이너 박사, ICAS 부회장 및 항소 중재 부서 부회장 | 오스트리아/Österreichde |
한친 쉬에 판사 | 중국/China중국어 |
매튜 리브, 비회원 사무총장 |
=== ICAS 위원 명단 (2023-2026) ===
이름 | 국가 |
---|---|
압둘라 알 하얀 교수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ICAS 부회장 | 스페인 |
존 D. 코츠, ICAS 회장 | 오스트레일리아 |
이보 에우세비오, 반도핑 부서 회장 | |
루이 에버라드 | |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박사 | 스페인 |
디알라 히메네스 | 코스타리카 |
실자 카네르바 OLY | 핀란드 |
마이클 B. 레나드 OLY, ICAS 부회장 | 미국 |
캐롤 말린보, CAS 일반 부서 회장 | 프랑스 |
다리우스 미오두스키 박사 | 폴란드 |
줄리오 나폴리타노 교수, 일반 중재 부서 부회장 | 이탈리아 |
엘렌 그레이시 노스플릿 판사 | 브라질 |
케빈 플럼 | 영국 |
미카엘 렌츠 | 스웨덴 |
데이비드 W. 리브킨, 반도핑 부서 부회장 | 미국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항소 중재 부서 회장 | |
트리샤 C.M. 스미스 OLY | 캐나다 |
니콜라 스피리그 OLY | |
엘리자베스 스타이너 박사, ICAS 부회장 및 항소 중재 부서 부회장 | 오스트리아 |
한친 쉬에 판사 | 중국 |
매튜 리브, 비회원 사무총장 |
=== 내부 조직 ===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는 상소부(상소 중재부), 통상 중재부, 조정부, 상설 반도핑부가 있다.
상소부는 각 경기 연맹의 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다룬다. 통상 중재부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중재부에 계류시키는 합의에 기초하여 계류된 사안을 다룬다. 조정부는 CAS 조정 규칙에 기초한 절차를 다룬다. 상설 반도핑부는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련된 분쟁의 관할을 위임받은 경기 연맹의 반도핑 사안에 관하여 제1심을 다룬다.
또한, 올림픽 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 대회에서는 특별한 규칙, 특별한 중재인을 갖는 임시 중재정인 아드혹부나 아드혹 반도핑부가 설치된다.
=== 사무국 ===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사무국은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와 CAS 양쪽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5년에는 사무총장 1명과 사무원 1명, 총 2명뿐이었다. 2010년 현재, 사무총장 1명, 변호사 8명, 사무국원 7명, 기술자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1.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 (ICAS)
wikitext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ICAS)는 스포츠, 국제 상사 중재, 국제 재판 및 국내 재판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이사로 구성된다.[65] ICAS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67] 2016년 현재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의 회장은 존 코츠이다.
직위 | 이름 | 국가 |
---|---|---|
ICAS/CAS 회장 | 존 D. 코츠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영어 |
ICAS 부회장 | 마이클 B. 레나드 OLY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엘리자베스 슈타이너 박사 | 오스트리아/Österreichde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 스페인/Españaes | |
CAS 일반부 회장 | 캐롤 말린보 | 프랑스/France프랑스어 |
항소 중재부 회장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 |
비회원 사무총장 및 CAS 사무총장 | 마티유 리브 |
이름 | 국가 |
---|---|
압둘라 알 하얀 교수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ICAS 부회장 | 스페인/Españaes |
존 D. 코츠, ICAS 회장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영어 |
이보 에우세비오, 반도핑 부서 회장 | |
루이 에버라드 | |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박사 | 스페인/Españaes |
디알라 히메네스 | 코스타리카/Costa Ricaes |
실자 카네르바 OLY | 핀란드/Suomifi |
마이클 B. 레나드 OLY, ICAS 부회장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캐롤 말린보, CAS 일반 부서 회장 | 프랑스/France프랑스어 |
다리우스 미오두스키 박사 | 폴란드/Polskapl |
줄리오 나폴리타노 교수, 일반 중재 부서 부회장 | 이탈리아/Italiait |
엘렌 그레이시 노스플릿 판사 | 브라질/Brasilpt |
케빈 플럼 | 영국/United Kingdom영어 |
미카엘 렌츠 | 스웨덴/Sverigesv |
데이비드 W. 리브킨, 반도핑 부서 부회장 | 미국/United States영어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항소 중재 부서 회장 | |
트리샤 C.M. 스미스 OLY | 캐나다/Canada영어 |
니콜라 스피리그 OLY | |
엘리자베스 스타이너 박사, ICAS 부회장 및 항소 중재 부서 부회장 | 오스트리아/Österreichde |
한친 쉬에 판사 | 중국/China중국어 |
매튜 리브, 비회원 사무총장 |
3. 1. 1. ICAS 위원 명단 (2023-2026)
wikitable이름 | 국가 |
---|---|
압둘라 알 하얀 교수 | |
안토니오 F. 아리마니, ICAS 부회장 | |
존 D. 코츠, ICAS 회장 | |
이보 에우세비오, 반도핑 부서 회장 | |
루이 에버라드 | |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박사 | |
디알라 히메네스 | |
실자 카네르바 OLY | |
마이클 B. 레나드 OLY, ICAS 부회장 | |
캐롤 말린보, CAS 일반 부서 회장 | |
다리우스 미오두스키 박사 | |
줄리오 나폴리타노 교수, 일반 중재 부서 부회장 | |
엘렌 그레이시 노스플릿 판사 | |
케빈 플럼 | |
미카엘 렌츠 | |
데이비드 W. 리브킨, 반도핑 부서 부회장 | |
코린 슈미드하우저 OLY, 항소 중재 부서 회장 | |
트리샤 C.M. 스미스 OLY | |
니콜라 스피리그 OLY | |
엘리자베스 스타이너 박사, ICAS 부회장 및 항소 중재 부서 부회장 | |
한친 쉬에 판사 | |
매튜 리브, 비회원 사무총장 |
3. 2. 내부 조직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는 상소부(상소 중재부), 통상 중재부, 조정부, 상설 반도핑부가 있다.상소부는 각 경기 연맹의 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다룬다. 통상 중재부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중재부에 계류시키는 합의에 기초하여 계류된 사안을 다룬다. 조정부는 CAS 조정 규칙에 기초한 절차를 다룬다. 상설 반도핑부는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련된 분쟁의 관할을 위임받은 경기 연맹의 반도핑 사안에 관하여 제1심을 다룬다.
또한, 올림픽 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 대회에서는 특별한 규칙, 특별한 중재인을 갖는 임시 중재정인 아드혹부나 아드혹 반도핑부가 설치된다.
3. 3. 사무국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사무국은 국제 스포츠 중재 위원회(ICAS)와 CAS 양쪽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5년에는 사무총장 1명과 사무원 1명, 총 2명뿐이었다. 2010년 현재, 사무총장 1명, 변호사 8명, 사무국원 7명, 기술자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4. 절차
일반적으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CAS에 회부를 명시하는 경우에만 CAS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 헌장 제61조에 따르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CAS에만 회부될 수 있으며,[3] 모든 올림픽 국제 스포츠 연맹은 적어도 일부 분쟁에 대해 CAS의 관할권을 인정했다.[4]
2009년 세계 반도핑 코드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서명국, 즉 모든 올림픽 국제 연맹 및 국가 올림픽 위원회는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CAS의 관할권을 인정했다.[3][5][6] 2016년부터는 올림픽에서 도핑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CAS 판사로 구성된 CAS의 반도핑 부서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대체했다.[7] 이 결정은 올림픽 개최 도시의 CAS 임시 법원 또는 임시 법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설 CAS에 항소할 수 있다.[8] 초대 반도핑 부서는 8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7건은 관할권 내의 도핑 사건이었다.[9]
스위스 중재 기구인 CAS의 결정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10]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며,[11]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판정이 공공 정책과 양립하는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2년 기준으로, 7건의 항소가 성공했다. 확정된 항소 중 6건은 절차적 성격을 띠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CAS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2년 마투잘렘이라는 브라질 축구 선수가 계약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었다.[12] 2020년에는 중국 수영 선수 쑨양이 도핑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13] CAS 결정은 유럽 인권 재판소(ECHR)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다.[14] 예를 들어, ECHR은 CAS와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를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15]
도핑 관련 CAS 사건에서 징계 정지 처분을 해제하는 데 실패한 독일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클라우디아 페흐슈타인은 독일 연방 사법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재판소는 페흐슈타인의 사건을 재심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법원은 CAS가 독일 법에 따른 중재 법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재인 선정 방식과 스위스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CAS의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판결했다.[16][17] 그러나 이 결정은 다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뒤집혔고, 여전히 계류 중인 재심을 명령했다.[18]
4. 1. 중재 절차
일반 중재부와 상소 중재부의 절차는 CAS 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에 정해져 있으며, 법적 성격은 스위스법상의 "중재"(스위스 민사 절차법 1조 d호 또는 스위스 국제 사법전 176조 1항)이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중재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당사자는 Court Office fee, CAS의 관리 비용, 중재인 보수 등을 지불해야 한다(CAS 규정 R64). 소요 시간은 일반 중재 절차의 경우 6개월~12개월 정도, 상소 중재 절차의 경우 약 4개월이다.상설 반도핑부는 반도핑 사건에 관해 제1심을 맡는다. 2003년 3월에 각국 정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국제 경기 연맹에 의해 세계 반도핑 규정(WADC)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2월에 WADC는 스포츠에서의 도핑 방지 유네스코 국제 규약으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WADC의 채택은 스포츠 분쟁 중 동 규정에 정하는 국제 수준의 운동선수의 도핑 분쟁에 대해 간접적으로 각국 정부가 CAS의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20년 현재, CAS에는 90개국 이상에서 400명 정도의 중재인과 25개국에서 65명의 조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재인과 조정인은 4년마다 추가·삭제가 이루어진다. 중재 사건이 발생하면 중재인 명부에서 3명 또는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중재 판단을 내린다.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 중재인 또는 CAS가 선정한다(마지막 한 명이 중재인장이 된다).
또한, 올림픽 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 대회에서 설치되는 임시 부서 및 임시 반도핑부에서는 현장 모델이 채택되어, 신청 비용 등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임시 부서와 반도핑부의 중재 판단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내려진다.
4. 1. 1. 중재인
2020년 현재, CAS에는 90개국 이상에서 400명 정도의 중재인과 25개국에서 65명의 조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재인과 조정인은 4년마다 추가·삭제가 이루어진다. 중재 사건이 발생하면 중재인 명부에서 3명 또는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중재 판단을 내린다.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 중재인 또는 CAS가 선정한다(마지막 한 명이 중재인장이 된다).4. 2. 조정 절차
4. 3. 임시 재판소 절차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임시 법정은 개막식 이틀 전까지 18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기록을 경신했다. 이 중 11건은 국가 주도 도핑 의혹과 관련된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금지 문제였으며, 이는 맥라렌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었다.[43] 올림픽이 끝날 무렵에는 총 28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6건은 러시아 선수들의 자격 문제와 관련되었다.[9]8월 3일, 임시 법정은 국제 역도 연맹(IWF)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역도 연맹의 항소를 기각했다.[43] 재판부는 맥라렌 보고서의 결과를 "도핑 관련 행위"로 간주하고, IWF가 러시아 역도 연맹이 역도 스포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2008년 하계 올림픽과 2012년 하계 올림픽 도핑 검사 재분석 결과 러시아 선수 9명이 투리나볼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중앙 집중식 도핑 프로그램의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리나볼 양성 반응이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의 증거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44]
별도의 재판부는 국제 조정 연맹(FISA)이 7월 24일 IOC 결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17명의 선수 출전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43] IOC 결정 기준 중 하나는 이전에 도핑 금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ROC)가 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나스타샤 카라벨시코바와 이반 포드시발로프 사건에서 CAS 재판부는 이 기준의 집행 불가능성을 확인하고 FISA에 나머지 기준에 따라 선수를 평가하도록 명령했다.[45] 재판부는 "오사카 규칙"과 BOA 규정에 대한 이전 결정을 언급하며, IOC가 IAAF와 달리 이전에 도핑 위반을 한 선수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지 않아 자연 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46] 같은 결론이 수영 선수 율리야 예피모바의 경우에도 내려졌고,[47] 예피모바는 이후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했다.[48]
카누 선수 나탈리아 포돌스카야, 알렉산드르 디야첸코, 조정 선수 이반 발란딘의 경우,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하고 7월 24일 IOC 결정의 일부를 지지하며 러시아 선수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발란딘은 IOC 결정의 적법성에, 포돌스카야와 디야첸코는 그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발란딘 사건의 재판부는 IOC 결정의 두 번째 문단(맥라렌 보고서에 연루된 사람은 올림픽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무효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유죄 추정을 설정하지만, 개별 선수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 선수 모두 맥라렌 보고서에 언급된 "사라지는 양성 반응 방법론"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IOC 결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선수들이 이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 책임 기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49][50]
임시 부서 및 임시 반도핑부에서는 현장 모델이 채택되어 신청 비용 등이 무료이며, 중재 판단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내려진다.
4. 4. 집행 절차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결정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로 제한되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73] 2012년 3월까지 단 7건의 항소만이 인용되었는데, 6건은 절차적 문제였고, 나머지 1건은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CAS의 결정을 기각한 경우였다.분쟁은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CAS에 회부를 명시하는 경우에만 CAS에 제출될 수 있다. 올림픽 헌장 제61조에 따르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CAS에만 회부될 수 있으며,[3] 모든 올림픽 국제 스포츠 연맹은 적어도 일부 분쟁에 대해 CAS의 관할권을 인정했다.[4]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은 2001년, 국제 축구 연맹(FIFA)은 2002년에 CAS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67] FIFA는 가맹 클럽이나 선수에게 CAS의 중재 판단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66]
2009년 세계 반도핑 코드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서명국, 즉 모든 올림픽 국제 연맹 및 국가 올림픽 위원회는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CAS의 관할권을 인정했다.[3][5][6] 2016년부터는 올림픽에서 도핑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CAS 판사로 구성된 CAS의 반도핑 부서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대체했다.[7]
CAS의 결정은 유럽 인권 재판소(ECHR)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다.[14] 예를 들어, ECHR은 CAS와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를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15]
CAS의 중재 판단은 뉴욕 협약 체약국에서 뉴욕 협약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66] 뉴욕 협약 체약국은 160개가 넘는다[69]). 다만, 집행지 법령에 의해 중재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지 국가에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66]
5. 주요 판례
- 국제 축구 연맹(FIFA)은 2008년 하계 올림픽에 선수 출전을 꺼려하는 FC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과 독일 구단들에게 23세 이하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단들은 FIFA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매튜 리브 사무총장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2008년 하계 올림픽 축구 남자부에 풀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74]
- 2008년 하계 패럴림픽 남자 육상 100m 우승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IAFF)이 의족 사용을 문제 삼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 출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선발전 탈락으로 비장애인 올림픽 출전은 무산되었다.[75]
- 아시아축구연맹(AFC)는 전북 현대 모터스의 심판 매수 사건으로 인해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박탈했고, 전북 현대 모터스는 이에 대해 CAS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77][78]
5. 1. 도핑 관련
국제 빙상 경기 연맹(ISU)은 혈액 도핑 테스트에서 망상적혈구(reticulocyte)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에게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페히슈타인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76] 2011년 3월, CAS는 선수 생체 여권(ABP) 관련 첫 번째 사건에서 이탈리아 사이클 선수인 프랑코 펠리조티와 피에트로 카우키올리의 혈액 프로필 증거를 토대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23] CAS의 법률 고문 데스피나 마브로마티는 ABP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두 유형의 사건을 구별했다.[24]2001년 법원은 ''안드레아 라두칸 v. 국제 올림픽 위원회'' 사건에서 운동선수가 의사로부터 받은 감기 및 독감 알약으로 인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핑 코드는 타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25]
2012년 하계 올림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법원은 올림픽 헌장의 일부가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위반한다고 선언했다.[28] "오사카 규칙"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자격 정지된 선수가 자격 정지 만료 후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법원은 이후 영국 올림픽 협회(BOA)의 오랜 세칙 중 하나인 도핑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의 선발을 금지하는 것을 기각하면서 이 결정을 재확인했다.[29][30]
2016년 7월, CAS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ROC)가 국제 육상 경기 연맹(IAAF)의 승인을 받은 선수를 제외하고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육상 선수를 출전시킬 수 없다고 확인했다.[31] 패널은 RusAF의 자격 정지에 관한 IAAF 경쟁 규칙과 자격 정지된 연맹의 선수 자격에 관한 규칙이 세계 반도핑 규약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32] 별도의 결정에서, 패널은 2016년 하계 올림픽에서 "중립 선수"로 출전하기 위한 신청을 거부한 IAAF의 결정에 대한 67명의 러시아 선수들의 항소를 기각했다.[31] 다리야 클리시나는 IAAF와 IOC 모두에게 승인을 받은 유일한 러시아 선수였으나, IAAF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의 자격을 박탈했고, CAS 임시 법원은 클리시나의 항소를 지지했다.[33][34]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는 맥라렌 보고서의 결과를 근거로 2016년 하계 패럴림픽에서 러시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회(RPC)의 항소는 CAS에 의해 기각되었다.[35][36]
2017년 말, IOC는 다수의 러시아 선수들의 2014년 동계 올림픽 결과를 실격 처리하고 향후 올림픽에 영구적으로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CAS는 42건의 항소를 접수했으며, 28명의 선수에 대해 IOC가 제시한 증거가 규칙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1건의 경우 실격 처분이 유지되었지만, 금지는 2018년 동계 올림픽으로 제한되었다.[38][39]
2018년, 세계 반도핑 기구는 FIFA가 페루 국가대표팀 주장 파올로 게레로의 자격 정지를 감면한 후 CAS에 항소했다. 게레로는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고, CAS는 14개월 자격 정지를 부과하여 2018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42]
5. 2. 기타 주요 판례
국제 축구 연맹(FIFA)은 2008년 하계 올림픽에 선수 출전을 꺼려하는 FC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과 독일 구단들에게 23세 이하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단들은 FIFA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매튜 리브 사무총장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풀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74]2008년 하계 패럴림픽 남자 육상 100m 우승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IAFF)이 의족 사용을 문제 삼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 출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선발전 탈락으로 비장애인 올림픽 출전은 무산되었다.[75]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은 망상적혈구 수치 이상으로 국제 빙상 경기 연맹(ISU)으로부터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 항소는 기각되었다.[76]
아시아축구연맹(AFC)는 전북 현대 모터스의 심판 매수 사건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박탈했고, 전북 현대 모터스는 이에 대해 CAS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77][78]
2015년 7월,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스포츠 성별 검사 관련 사건에서 과다 안드로겐 혈증을 가진 선수들의 여자 육상 참가 자격에 대한 국제 육상 경기 연맹(IAAF) 규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인도 단거리 선수 두티 찬드가 제기한 이 사건에서, IAAF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운동 능력 간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51][52][53] 2018년 1월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사건을 6개월 중단하고 IAAF에 새 규칙으로 대체할 의향을 물었다.[55][56] 2019년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특정 간성 조건 선수들이 특정 여성 대회 참가를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야 하는 IAAF의 새 규정을 지지했다.[57][58]
2006년 법원은 지브롤터 축구 협회의 UEFA 가입 신청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브롤터는 UEFA 의회에서 스페인의 로비로 부결되었다.[59] 지브롤터는 2013년에 UEFA 회원이 되었고, 2016년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FIFA 회원 자격 관련 지브롤터의 항소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여 FIFA가 가능한 빨리 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60] 지브롤터는 같은 달 FIFA 회원이 되었다.[61]
2010년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축구 협회(IFA)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아일랜드 축구 협회(FAI)가 북아일랜드 출신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을 FIFA가 막지 못하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FAI와 FIFA의 손을 들어주었다.[62][63]
2020년 2월 맨체스터 시티 FC는 UEFA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에 따른 유럽 대회 2년 출전 금지 및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했다. 2020년 7월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벌금을 1천만 유로로 감경했다.[64]
2015년 UEFA는 미셸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 6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이를 4년으로 줄였다. 플라티니의 항소는 모두 실패했다.[14]
6. 각국의 제도
6. 1. 한국
6. 2. 일본
일본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며, 중재법은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 모델 중재법에 준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행한 중재 판정(중재지를 스위스 로잔으로 하는 외국 중재 판정)과 제도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70]일본에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대한 중재 신청 사례는 적은 편이다. 일본 수영 연맹의 시드니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제기한 지바 스즈의 신청 사례가 있었다. J리그에서 부과된 도핑 금지 규정 위반 처분 취소를 요구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나하 가즈키의 재정에서는 2008년 5월 28일에 가나하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출장 정지 6경기 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J리그에 대해서는 가나하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등 중 2만 달러(약 210만 엔)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고액이 되는 문제도 있어, 2003년에 일본 스포츠 중재 기구(JSAA)가 설립되었다.[71]
6. 3. 독일
독일에서는 2008년 1월에 독일 중재 기구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 규칙에 따라 독일 스포츠 중재 재판소(DIS)를 설립하여 민사 소송법에 따른 중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이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스포츠 중재 재판소 규칙 38조 2항)[72]。 다만, 도핑 방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상소할 수 있다고 한다[72]。독일에서는 국내 법원에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중재 판단 승인 거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66]。 독일 뮌헨 고등 법원은 사건 당시 CAS 규정에 중재인 후보자의 3/5 이상이 경기 단체에서 선발되는 등의 규정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독일 독점 금지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독일 독점 금지법 제19조 4항 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뉴욕 협약 제5조 2항 b호에 근거하여 집행지인 독일의 "공서"에 반한다며 중재 판단 승인을 거부했다(뮌헨 고등 법원 사례)[66]。 뮌헨 고등 법원 사례는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중재인 후보자 선임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영향을 받았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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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우승 피스토리우스 ‘의족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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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도핑에 '밴쿠버 꿈' 날린 빙속 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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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출전권 박탈' 전북, CAS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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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전북, CAS 패소로 '국제적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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